헷갈리기 쉬운
<건물이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경우〉
■ 양도 시 - 소득세법 적용
주택면적≧상가면적 : 전부 주택 적용
주택면적≦상가면적 : 각각 적용
예) 5층 건물 중 공부기준 1~4층 상가, 5층 주택인 경우 –타주택 양도시 5층을 주택수에 산입함.
■ 계약시 확인설명서 선택 - 공인중개사법
주택면적≧상가면적 : 주거용확인설명서 작성
주택면적≦상가면적 : 비주거용확인설명서 작성
■ 취득세 - 지방세법 적용
주택면적≧상가면적 : 각 구획 용도(주거/비주거)로 세율적용
주택면적≦상가면적 : 각 구획 용도(주거/비주거)로 세율적용
※예: 상가겸용 3층주택(층별 바닥면적 120㎡) 취득시 취득세율
취득금액이 6억인 경우 – 각 용도별로 적용 금액은 안분 적용
1층 전체 상가 : 4.6% 적용
2층 원룸(24㎡) 2개-1.1%-, 투룸(50㎡)1개-1.1% 적용
3층 원룸(24㎡) 1개-1.1%, 주인세대(90㎡)1개-1.3%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