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부동산실거래 신고시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 함께 신고》
■실거래신고 :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실가신고 ->자금계획서 등록-->>신고완료--->>>필증 출력
※※투기과열지구내 9억초과 주택 구입시는 자금조달증빙서류도 제출





《중개Tip-1》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실가신고 시 or 신고후
●매수자에게 카톡이나 메일로
1.위 사진(제출서와 작성 메뉴얼)
2. 제출서 -한글파일
보내후
3. 매수자로부터 작성된 내용을 카톡으로 받아
4.실가신고에 등록해야 함
※※ 이거 30일 내 등로 안하면 실거래신고 완료안됨-과태료
《중개Tip-2》
■계약일날 매수자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두면 편함
※※●※●더 편한 팁::조정지역, 투기지역 해제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