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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에는 농작물이, 임야에는 나무가 있어야 하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농지법과 산림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맞습니다. 집은 대지에 있어야 합니다. 대지는 과거에 집이 있었거나, 현재에도 집이 있거나, 미래에 집이 생길 수 있는 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등기가 되어있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농가가 딸린 땅을 구입하더라도, 그 농가가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인 경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약 6평(20㎡) 이하의 작은 건축물(농막)은 농사를 위한 것이며,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농지에 설치할 수 도 있으나, 극히 예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논밭)를 대지로 바꾸는 것을 농지 전용, 임야(산)를 대지로 바꾸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지를 구입하였다면 이 복잡한 과정이 없어도 되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농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자연환경이 보존된 땅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농지나 임야가 일반적입니다.
농지 전용의 제한 이대로만 따라 한다고 해서 모든 땅을 대지로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필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실제 경험 위주로 말씀 드리고자 하며, 전용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전재 조건을 붙여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폭 3~4m 이상의 도로가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4m 이상 붙어있는가 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맹지는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타인의 도로나 토지를 사용해서 길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땅을 구입하시면서 그곳에 붙어있는 도로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포장여부에 상관없이 1톤 트럭이 그럭저럭 다닐 수 있다면 현황도로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없다면, 혹시 지적도 상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의 지적도인 경우 대부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도면상으로만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직접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입하려는 땅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라는 서류를 해당 군청에서 발급해 보면 그 땅의 국가에서 계획한 현재 및 미래의 이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내부의 땅인 경우 허가 받기가 더욱 힘들며, 일반적으로 준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무난히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용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넓은 논 가운데에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토사 유출 및 오수 배출로 인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용 허가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허가 여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허가를 주관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실제로 현장 답사를 나오게 되므로, 민원 발생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대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만일 성공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집을 짓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측량을 하여 전용 면적만큼 분할하여 합니다. 바로 이 분할된 땅이 준공 검사와 등기완료 후에 대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소도 이전해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대지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 두시고, 전용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십시오.
<제출할 서류 만들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등기부 등본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4. 지적도 등본 또는 지형도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 예정구역을 표시) 5. 피해 방지 계획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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