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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19-10-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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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38)  

2018년 10월16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18.10.16일 이후에 최초 계약하는 경우==> 10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음(10년간 영업가능)

2018.10.16일 이전에 보호되는 5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 5년 갱신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2018.10.16일 이후에 보호되는 5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 5년 갱신청구권  인정됨(계속해서10년간 영업가능)

(예시)

1.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법률 적용받음(계약만료후 추가 5년 영업가능)

2.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하여 4년째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1안과 동일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법률 적용받음(계약만료후 추가 5년 영업가능)


3.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회 갱신하여 6년째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 하지 않는 한  개정법률 적용 불가

4.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3안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 하지 않는 한  개정법률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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