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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대차(轉貸借)계약으로 인한 권리금===>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함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일 뿐이고 임대인(건물주)와는 무관한 계약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전대차계약도 함께 종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액에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갱신요구를 보장받으려면 보증금액이 지역별 일정금액이내여야 하는데, 이때 보증금액의 규모는 전차인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임차인(전대인)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대형점포 내 소규모점포에 대한 권리금===>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함 *상임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호서 백화점,의류,가전등 특정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또는 쇼핑센터등을 말한다.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등이다. *다만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2018년10월16일 법개정으로 상임법에 따른 권리금보호범위에 포함된다.
3.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내용,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경우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4.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포기한다는 약정을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시 권리금===>효력/무효 *화해조서 작성시 단순한 권리금배제특약은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의 소지가 있음==>따라서 요즘 임대인들은 화해조서 작성시 권리금배제특약및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권도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이 경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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