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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02-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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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개정 세법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18)  

■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현행)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시 취득세율(1~3%)적용

    *(개정)일반 취득세율 (4%)적용

     =1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및 30세미만 자녀 포함

     =주택수 : 임대주택포함,주거용오피스텔제외,분양권,입주권제외

     =공동소유 : 각각 1개의 주택으로 산정(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 2020.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19.12.3 이전에 계약한 후 2020.3.31까지(공동주택분양 2020.12.31)취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6억원에서 9억원이하 주택 취득세율 조정

     *(현행)6억원초과~9억원이하인 주택은 2%세율 적용

     *(개정)6억원~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구조로 개선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19년도 중 계약한 후 2020.3.31까지(공동주택분양 2020.12.31)취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Y%)=취득가액A(억원) X 2/3 -3억원(소숫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슷점4자리까지계산)

      (예)3주택자가 7억원주택을 취득할 경우=7억 X 2/3 - 3억원=1.666666=1.667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현행)국세인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 지방소득세 신고절차 없음

     *(개정)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함.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법  

   ●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현행 : 주택정착면적의 5배==>개정 : 주택정착면적의 3배) 

     =녹지지역(불변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적용시기 : 2022.1.1 양도분부터 적용

 

   ● 고가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시 주택과 상가 구분하여 비과세

      *(현행)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전체 비과세

       *(개정)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및 8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 2022.1.1 양도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거래가 9억원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등 요건 충족시 비과세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일반공제

6% 

8% 

10% 

12% 

14% 

16% 

18% 

20~30% *

                 *  다주택자는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일반공제 가능

       *(개정1)

         2020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적용

         즉,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이상 미거주시 일반공제 적용

       *(개정2)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거주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3년이상 보유시 매년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년4%+거주기간 년4%로 구분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일반공제

 

 6%

8%

10%

12%

14%

16%

18%

20~30%*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일반공제 가능

        *적용시기 : (개정1) 2년이상 거주요건은 2020.1.1 양도분부터  (개정2)거주기간에 따른 차등적용은 2021.1.1 양도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혜택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혜택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시(최대2년)까지 연장

     *적용시기 : 2019.12.17일 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단, 대책발표전 매매계약체결+계약금지불 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10%p,3주택자20%p)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개정)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 2019.12.17(대책발표일 다음날)부터 20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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