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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천만원이하도 신고해야 ●다주택자, 고가주택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올해부터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2019년 실적)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2019.12.31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등 사업장현황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신고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이후, 국세청에서는 극세청,국토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정보등을 종합,연계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사업자등록,사업자현황신고등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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