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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후 주택으로 개조한 주택에 전월세 입주시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그 주소가 나와 있으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조한 경우에는 경매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사무실은 주택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므로 변제금이 낮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대상금액이하로 하시고 월세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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