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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05-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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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527)  
부동산 정책

올해 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득세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지금껏 신고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안하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리저리 알아보느라 분주하셨을 겁니다.

왜 대체 이렇게 신고와 등록 의무를 만든걸까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입니다. 소득세 확보를 위한 정책인겁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때는 신고납부인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시킨 것입니다..

왜 이제와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됐던거죠.

하지만 2019년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소득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도 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한 것입니다..

이 소득세를 걷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고있고 소득세가 과세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주택임대소득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 하는데 주택 수는 세대당 주택수를 의미합니다.

집이 1세대 1주택일 경우 월세 소득이 얼마가 됐든 비과세 입니다. 전세로 놨을 경우 전세 보증금도 비과세죠.

하지만 2주택부터는 월세는 과세 됩니다.

주택이 2개일때 두채중 하나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월세는 과세가 되고 두채 모두 전세로 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월세는 당연히 과세되고 전부 전세로 받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를 계산 해 봐서 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집 3채 이상부터 과세대상이 되는데 3개의 보증금을 모두 합했을때 3억을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면 소형주택은 제외시킵니다.

즉,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비과세 입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국외 소재의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일지라도 임대소득이 과세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과 소득세신고

앞서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일 경우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전월세를 받거나 2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을 경우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주택)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경우 비과세 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는 계산했을때 소득세가 0원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겠죠.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임대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0년 1월 21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2천만원이하는 제작년까지는 비과세였지만 작년 소득부터 과세가 되는데, 작년 소득은 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는 5월말까지가 신고기간인데 2020년 5월 말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시간을 준거죠.

신고할때는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하면 되고, 2천만원을 초과 하면 종합과세로 신고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 신청한다면 인터넷신청 홈텍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인터넷신청 렌트홈이나 방문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와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시군구청과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게되며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상승제한, 면적이나 기준시가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하므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해서 소득세가 0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

​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주택이상의 임대소득을 갖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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