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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핫이슈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과하다 vs 전수조사 후 법대로 처벌“ ※ 주의 : 임대료인상 연5% 상한선 &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 - 과태료 : 최대 3,000만원 등 ( 관할 지자체 ) △임대사업자 설명(500만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3000만원 이하) △임대기간 준수(1건당 3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유지(1000만원 이하) △목적 유지(1000만원 이하) △보증금 보증(2000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 △자료협조(500만원 이하) - 세제혜택 박탈 (관할 세무소) :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중과 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준공공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배제 등
★전월세전환율 계산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opup/rncrgAtmcCalcPopup.o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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