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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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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엄청난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30)  
 

저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혜택과 지켜야 할 사항들이 너무 자주 개정되고 정말 복잡하죠...

오늘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무시무시한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⑴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⑵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⑶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를 하지 않은 자,

4년, 8년 의무기간 내 양도한 자,

임대료 5%상한을 무시하고 임대한 자

​

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⑴ 제42조제4항(임차인의 정보동의)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⑵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 조항)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⑶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⑷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⑸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⑹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

>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무신고나 거짓 신고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

3.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⑴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⑵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⑶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⑷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⑸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⑹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

>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

변경, 말소, 현황신고를 하지않은 주택임대관리업자

​

4.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⑴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⑵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⑵-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⑶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

> 양도신고를 하지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엄청 복잡하네요.

​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렌트홈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렌트홈 1670-8004"

법제처에 들어가서 공부해봅시다.

5% 임대료 상한을 안 지켜도 과태료 3천만이라니 충격입니다...

​

렌트홈이라는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6월 이후부터 합동점검도 들어가고,

더 이상 좋게좋게 피하는 방법은 없을듯합니다.

의무사항을 잘 지켜서 과태료를 피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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