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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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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취득세율표및 개정내용(2)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294)  

10)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o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o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1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o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12)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o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13)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o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택 >

14)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o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o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적 2주택 >

15)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o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멸실하여야 함

 16)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o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7)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o 그렇지 않음

 o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됨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멸실해야 함

 18)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o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 고려

o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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