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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입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허가시 제반 비용이 다 지불된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비 설계비(토목,선축설계) 건축과에서 확인시 주의할 점은 건축허가 일자 입니다
공사를 시작해도 되지만 , 그러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설계사무실과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건축주명의변경은 해당건축사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비용은 통상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준비서류> 매도인==>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인감날인)+인감증명서 준비서류> 매수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양식==> 별도의 양식은 없음==>인터넷검색 활용 건축주명의변경 시점은 언제? 매수자입장> 거액의 계약금이 지불되는 계약당시에, 잔금일은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함. 매도인입장>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된 후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특약사항 기재 1. 매수자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된 후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건축주명의변경은 취소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의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해 매수인은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위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단, 매수자가 제공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본 계약에서 명시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공사진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 상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원발생이나 도로문제 토목공사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토지는 이미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매수자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건축주명의변경(신청후 2주일 소요)을 받은 후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토지주와 건축주명의가 다른 경우 토지주와 계약 후 반드시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계약금은 예치시켜 둔 후 동의서 받은 뒤 지불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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