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등록
010-2289-0089
두꺼비공인중개사
메뉴
아파트물건 신규매물 추천매물 급매물 뉴스/지식 부동산상담 매도/매수문의 부동산소개 오시는길

 

카테고리
아파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단독주택/다가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라/연립/다세대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원룸/투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전원/농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호텔/모텔/숙박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오피스텔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점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무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딩/건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콘도/펜션/별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공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창고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주유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찰/교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연수원/기도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토지(대/전/답)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임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과수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경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교환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분양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복합매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 → 평  

평 → ㎡  

kb세무도우미 아파트실거래가확인 중계관련주요럽령링크
ㆍ홈으로 > 두꺼비부동산 > 뉴스/지식

뉴스/지식

작성일 : 19-05-25 15:42
목록
건축허가 받은 토지의 매매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551)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입하신다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허가서를
매도자로부터 제출받으시거나 해당지역 건축과에 확인하시면 됩니다.(또는 허가 설계사무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허가시 제반 비용이 다 지불된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비 설계비(토목,선축설계)

   건축과에서 확인시 주의할 점은  건축허가 일자 입니다
건축허가서에 허가여부외에 공사시
이행해야할 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건내용도 중요한부분입니다.
대지로 형질변경신청을 같이 했을것이므로 형질변경비용을 납부했는지 등도 매매 금액과 상관관계가
있을수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후 건축주 명의변경동의도 특약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해도 되지만 ,  그러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설계사무실과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건축주명의변경은 해당건축사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비용은 통상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준비서류> 매도인==>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인감날인)+인감증명서

준비서류> 매수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양식==> 별도의 양식은 없음==>인터넷검색 활용

건축주명의변경 시점은 언제?

매수자입장> 거액의 계약금이 지불되는 계약당시에, 잔금일은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함.

매도인입장>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된 후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특약사항 기재 

     1. 매수자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된 후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건축주명의변경은 취소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의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해 매수인은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위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단, 매수자가 제공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본 계약에서 명시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공사진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 상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원발생이나 도로문제 토목공사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토지는 이미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매수자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건축주명의변경(신청후 2주일 소요)을 받은 후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토지주와 건축주명의가 다른 경우 토지주와 계약 후 반드시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계약금은 예치시켜 둔 후 동의서 받은 뒤 지불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주소 :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86(장락동590번지)  전화 : 043-643-6431  팩스 : 043-642-6431  상담시간 : 09시~20시
두꺼비공인중개사 사업자번호 : 221-26-83063  대표자 : 조보경  등록번호 : 가3806-318 메일: cnm1192@naver.com
Copyright ⓒ2013 두꺼비공인중개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두꺼비공인중개사
  • 오늘방문자 558  
  • 전체방문자 763,993  
 
/80
--
매도/매수문의
카톡문의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216.73.217.43'

145 : Table './goodland/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VIS_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