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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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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 신청(임차권등기명령)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48)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임차보증금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차임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⑥ 차임지급시기란

     “매월 말일”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⑦ 존속기간란

      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⑪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또는 구분건물인 때에는 전유부분 1개당 14,000 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⑮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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