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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19-07-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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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이용3.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99)  

등기부 등본의 경우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즉석에서 발급이 됩니다. 지적도 등본은 군청에서 발급을 하며, 이 서류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번의 지역을 확대 복사하여, 전용할 구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직접 그렸으며, 실제 도로와 집의 위치 및 크기를 기입하였습니다. 후에 건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와 등기를 하여야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전용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지의 소재지가 읍 단위라면, 읍 사무소와 군청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므로 모든 서류는 반드시 2부씩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들 문서들은 모두 군청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으며,경우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이전에 농지 담당 직원과 꼭 한번 상담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이 신청서는 해당 군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빈칸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법인등기부등본번호), (3)주소란은 신청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등기상의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2001년 8월부터는 토지를 구입한 후 직후에도 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땅을 구입한 후 1년 후에 전용신청을 해야 시군청에서 전용을 해주었던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런 이유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하여 전용 완료 후에 등기 이전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였으나, 규제 개혁 과정에서 토지 구입 직후에도 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4)(9)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란에는 토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5)(13)전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을 적는데 단위는 반드시 평방미터(㎡)입니다. 평을 평방미터로 정확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0평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30㎡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이 항목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대지는 농지나 임야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면적을 전용하면 땅의 가치는 올라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나 산림의 보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면적만 전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폐율은 20~40% 입니다. 여기서 건폐율이란 건물의 평면적이 대지에 차지하는 비율이며,평면적이므로 2층 구조의 60평짜리 집을 짓는 경우에도 평면적은 30평 정도이므로, 최대 전용 가능한 면적은 150평입니다. 그런데 전용허가 200평을 신청한 경우 건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창고나 데크를 이용해서 건폐율을 채우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하여간 100평을 전용하면, 평면적이 20~40평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만 아시면 됩니다. 3층 이상으로 짓는 경우는 용적율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용면적에 대한 상한은 300평 또한 200평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하한의 제한은 없고 건폐율에 의한 제한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법령에 의한 전용면적의 제한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원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21,900원

-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

- 기타 농지(1,2,3,4를 제외한 농지) : 10,300원

 

참고로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라 함은 구획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논(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논 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민간간척 등 민간이 사업비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지정리를 시행한 것을 제외합니다.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리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는 논(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이후 논 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이라 함은 구획정리 또는 밭 용수개발이 되었거나 농로 및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밭(밭 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밭 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마지막 항목인 기타 농지이므로 경우 평당 약 34,000원 정도로 100평을 전용하는데 3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면허세를 합친 30,000~40,00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는 주말주택 용도로 20평 정도의 건물을 고려하여, 500평 중 60평(200㎡) 정도만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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