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고쳐야 할 주요 대목은 *주택임대사업에 대하여는 정부를 대신하여 한다고 가정 아래 의료보험료 부담을 100%감면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간단히 이해됨)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각종 혜택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3억원이하 주택. 6억원이하 주택. 소형주택 위주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어느주택이던 임대 소득의 80%정도 감면 해주어야 그나마 사업자등록 을 할까? 말까?인데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한다면 과태료를 전부 없애고 간단한 임대절차 100% 이행시에는 양도세 100%감면조건을 걸면 임대등록을 기를 쓰고 하게 될텐데,,,,, *현행 임대사업자들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신고하도록 하여 감시하듯 체크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하여 또 감시하는 체크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국민들이 헷갈리고 난해한 절차 이행때문에 사업자등록를 포기하는 상태임을 알고 법규나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국민입장에서의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임대사업하는데 있어 부부 공동명의는? 등등 난해한 경우의 수가 많음에도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에 문의하면 잘 안받거나 전화통화도 어렵고 어쩌다 운이 좋아 문의를 해도 답변이 잘안옴. *겹겹이 불리한 규제가 많음에도 임대등록을 하는 주된 이유는 세제혜택이 목적인데 주택임대사업 등록. 사업진행. 사후관리 등에서 실수를 할 경우 임대등록 후 장기간 임대기간을 채우고도 세제혜택을 못받게 될 상황에 처할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도 난해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챙겨야 한다.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궁금사항은 누구에게 질의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044-201-336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