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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출입문과 전입신고 갑은 공인준개사A의 중개를 통해 다세대주택 101호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는 출입문 현관문에 102호로 표시된 것을 보고, 임대차계약서의 표시에 102호로 기재하고 , 갑은 전입신고를 102호로 하면서 목적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현황도에는 모두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관문만 102호로 된 경우, 추후 갑은 경매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경우 101호와 102호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101호의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경매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전입세대 ㅇ뎔람신청을 하더라도 갑이 101호로 전입신고를 한 바가 없어서 결코 나타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법원이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로 볼 수 없는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결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갑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유효한 전입신고의 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인도명령등에 의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중개사가 손해액의 60% 배상 판결
사례2>다른 집에 들어가 산 임차인 을은 공인중개사A의 중개를 통해 다세대주택 201호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는 출입문에 201호라고 적혀져 있으나 실제는 202호인 곳에 이사를 한 경우, 추후 을은 경매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경우는 201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현관문이 201호로 된 곳에 이사, 즉 주택의 인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202호와 201호의 출입문 표시만 바뀐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건축물현황도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을은 201호에 이사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202호에 이사 들어가 살게 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라는 유효한 공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유효한 전입신고의 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인도명령등에 의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중개사가 손해액의 70% 배상 판결
사례3>건축물현황도면이 바뀐 경우 병은 신축된 다세대 건물중 301호를 공인중개사A의 중개로 매수를 하였고, 정은 같은 다세대건물 중 302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층별 평면도에는 1층만 제대로 표시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1호라인과 2호라인이 실제와 다르게 도면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과 정은 1호라인과 2호라인의 도면을 각 정정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고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 특히 상호 도면을 정정할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도면정정의 방법으로 대장의 오류를 정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권익위원회의 의결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면은 호실 바뀜사고나 출입문 호실 표시 사고시에 꼭 등장하는 서류이며, 공인중개사가 건축물현황도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중개사고로 바로 연결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처음부터 중개의뢰서를 작성받으면 현황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임대인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내용도 확실히 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서를 작성받는 것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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