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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16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18.10.16일 이후에 최초 계약하는 경우==> 10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음(10년간 영업가능) 2018.10.16일 이전에 보호되는 5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 5년 갱신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2018.10.16일 이후에 보호되는 5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 5년 갱신청구권 인정됨(계속해서10년간 영업가능) (예시) 1.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법률 적용받음(계약만료후 추가 5년 영업가능) 2.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하여 4년째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1안과 동일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법률 적용받음(계약만료후 추가 5년 영업가능) 3.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회 갱신하여 6년째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 하지 않는 한 개정법률 적용 불가 4.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간이 진행중인 임차인 ==>3안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 하지 않는 한 개정법률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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