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증여세 증여자가 살아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할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우자 증여 -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 증여 -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증여 - 10년간 2천만 원 기타 친족 증여 - 10년간 1천만 원
예를 들어 성인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시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1억 - 5천만 원 = 5천만 원 5천만 원은 과세표준 10%에 해당 5천만 원 x 10% = 500만 원 그리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 시 7% 추가공제가 됩니다. 500만 원 x 7% = 35만 원 증여세는 500만 원 - 35만 원 = 465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시 모든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그 재산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초공제 - 2억 원 배우자 공제 - 5억 원 자녀공제 -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65세 이상 공제 -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x 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 그리고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 원 보다 적을 경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 혼자 일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완전 개념이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5억 ~ 10억 정도의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과 같은 공제가 있고, 기본공제 등의 합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합법적인 수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 1.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부터!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10년간 자녀 1인당 3천만원의 공제제도를 활용하세요. 미리 계획을 짜고, 장기간의 증여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또 배우자 10년 6억원의 공제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부동산 증여를 적절하게 활용하자! 부동산의 경우 실 거래가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상속가액이 결정되므로 부동산증여가 과표를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단, 현금성 자신이 없는 과도한 부동산 증여는 향후, 세급 납부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식 증여, 빠를수록 좋다! 장기적으로 향후의 가치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4. 증여세 대납하지 말기! 자녀에게 증여한 후,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금액만큼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기!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는 것이, 보유재산의 과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도록 합니다.
[출처]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작성자 개스토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