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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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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293)  
주택임대차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이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요.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이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여 적용됩니다.

※출장이나 발령 등의 이유로 임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건물 및 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자연인 :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2.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3.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주택,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주택 혹은 목적물의 현황이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월세,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해당)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 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편의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 위의 서류 등에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 그 기간은 앞서 이야기했던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아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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