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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어 가격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위험요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주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를 경우에 대처할 방법입니다.
1. 매수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계약금을 예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주인에게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받아 올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잔금은 건축주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된 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매수자 역시 농지구입시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농지는
이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비까지 납부한 상태이므로, 건축주명의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매수자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원만하게 받았다하더라도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되는데 약2주정도 소요되므로
잔금일은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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