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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2-11-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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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 계약중도해지 가능하다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352)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6조의3에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의 9항에는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명시됐다.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를 담은 제6조의2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묵시적갱신(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연장)에만 적용되던 계약중도해지권한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계약까지 확대된 것이다.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3개월 뒤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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