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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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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해지와 갱신거절 사유의 차이점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105)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살펴 보면

<법 제10조의 8>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예시 1>==>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200만원, 100만원 연체등 수회를 반복하더라도 연체액이 300만원이 안되면 계약해지                불가능
              
              연체액이  300만원이 된 경우라도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면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은 소멸됨.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됨.
            

예시 2>==> 월100만원의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아 300만원이 된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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