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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외국인일때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내국인과 같으나 인적사항 확인부분에 차이가 있음.
내국인=주민등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에 따라 인적사항기록==>90일이하 단기체류는 외국인등록하지 않음.(90일이상 체류시는 외국인등록하여야 함)
**등록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권기준으로 작성 후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변경하면 됨.
신분확인방법==>1. 외국인등록증 확인 2. 체류기간에 따라 90일이하는 여권기준, 90일이상 체류는 외국인등록증 확인 외국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3가지 요건 추가 충족하여야 함.
1. 90일이상 장기체류시 외국인등록증 받을 것 2. 거주지가 바뀌면 14일이내 변경신고 3. 확정일자받고 거주하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때(임대인이 위임한 대리계약)
1. 위임장과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2.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은 위임장 3. 임대차계약의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위임장에 포함할 내용
1. 임대차계약할 물건지 정보
2.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3.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
4. 보증금 받을 계좌번호
5.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등)
**위임장이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하려면 해당국가의 영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함.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을 때(한국거주시)
1.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신분확인
2. 전세대출 여부--반환보증이 동시에 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함.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를 요하며, 임대인과 지사에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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