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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도 열람신청 가능.
단,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가능하고,보증금 1천만원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함.
*임대인동의없이 열람했다면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함.
<신청방법>
1.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신청장소>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열람
2.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장소>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열람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목적외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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