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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3-04-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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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유롭게 열람하는 새로운 미납 국세열람제도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284)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도 열람신청 가능.
 단,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가능하고,보증금 1천만원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함.

*임대인동의없이 열람했다면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함.

<신청방법>

1.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신청장소>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열람

2.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장소>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열람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목적외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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