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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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