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등록
010-2289-0089
두꺼비공인중개사
메뉴
아파트물건 신규매물 추천매물 급매물 뉴스/지식 부동산상담 매도/매수문의 부동산소개 오시는길

 

카테고리
아파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단독주택/다가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라/연립/다세대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원룸/투룸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전원/농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호텔/모텔/숙박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오피스텔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점포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상가주택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무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빌딩/건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콘도/펜션/별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공장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창고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주유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사찰/교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연수원/기도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토지(대/전/답)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임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과수원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경매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교환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분양권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복합매물매매 전세 월세 분양 경매 교환

㎡ → 평  

평 → ㎡  

kb세무도우미 아파트실거래가확인 중계관련주요럽령링크
ㆍ홈으로 > 두꺼비부동산 > 뉴스/지식

뉴스/지식

작성일 : 25-04-16 16:24
목록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1,496)  
ㅁ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음글 
목록
 

주소 :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86(장락동590번지)  전화 : 043-643-6431  팩스 : 043-642-6431  상담시간 : 09시~20시
두꺼비공인중개사 사업자번호 : 221-26-83063  대표자 : 조보경  등록번호 : 가3806-318 메일: cnm1192@naver.com
Copyright ⓒ2013 두꺼비공인중개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두꺼비공인중개사
  • 오늘방문자 474  
  • 전체방문자 763,909  
 
/80
--
매도/매수문의
카톡문의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216.73.217.43'

145 : Table './goodland/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VIS_bbs/board.php